전기차 보험, 배터리 보장 약관 개선…보상 방식 불분명 분쟁 해소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7-28 1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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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손보사 자동차보험에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 도입
금감원 “8월초 추진‥손해액 산정시 배터리 보상 방식이 명확해질 것”
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기차 등록 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소비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기차 보험의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기차 자동차 보험에서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해당 비용을 전액 지급하는 특별약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8월초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의 관심 증대 등으로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5년말 5712대에서 지난해말 13만4962대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른 자동차 대비 평균 수리비는 31%, 부품비는 52% 비싸 소비자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엔진 등 중요 부품의 새 부품 교체시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현재 국산 전기차의 2021년형 배터리 신품 가액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 추진 주요방안에 따르면 먼저,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은 약관 반영 등을 통해 이전보다 명확해진다.


자료=금융감독원

현행 보험회사의 개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 산정시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되나 기존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기차량손해 담보 약관상 중요부품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고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고 싶어도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의 개별약관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보상 방식을 명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보상 특약 도입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됨으로써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보험회사가 ESG를 고려한 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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