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단체 "사기성 짙은데 단순한 불완전판매라니…금감원 편파적" 주장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손해배상비율이 80%로 책정됐다. 판매사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개최 결과 대신증권의 라임국내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투자자 1명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처음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다.
본사에서 영업점 활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점도 가산됐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 자료를 활용해 불완전판매를 장기간 지속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공통가산 비율을 30%포인트로 하고 기본비율 50%를 가산해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KB증권은 60%, 우리은행과 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로 배상비율이 책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554계좌의 18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해온 펀드 173개중 환매 연기로 인해 발생한 투자 피해자는 법인 581개사, 개인 4035명이다. 이달 16일까지 분쟁 조정 신청 건은 증권사 374건, 은행 349건으로 총 723건에 달한다.
한편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분조위 개최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기존 분조위 결정의 일부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가 부당하게 보는 것은 대신증권 본점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공대위는 “이미 사기성이 농후한데 불완전판매로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대신증권 살리기에 금감원이 전면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번 분조위의 조정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은 금융소비자 법의 위임 규정 없이 자율조정하도록 대신증권에 배상 비율 산정 기준안을 이관할 전망이다.
공대위는 “무원칙 배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만 자초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편파적이고 무원칙성은 피해자 구제에 적합하지 않다. 금융갈등을 해결하고 보호하는 보호원을 독립 개원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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