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시행… 1인당 75만원 돌려줘

김자혜 / 기사승인 : 2024-01-31 1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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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표=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권이 은행권,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세트 은행권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을 확정했다. 

 

우선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은행권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이다. 총 1조360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이자 환급이 추산된다.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 이자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한다. 은행권은 최초환급액 1조3600억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예정액 1400억원을 합산해 총 1조5000억원의 이자가 소상공인에 돌아갈 것으로 보고있다.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도 오는 3월 29일부터 이자 환급을 개시한다. 정부가 중소금융권으로 구분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이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대상은 해당 기관에서 지난해 말까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한다. 1명이 최대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1년 이상 이자 납입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하면 1분기 소상공인 약 24만명을 상으로 총 1800억원이 집행된다. 1인당 평균 75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해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 3000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추진한다.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기존의 2022년 5월 31일에서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였던 2023년 5월 31일로 늘린다. 

 

이때까지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해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여기에 보증료를 0.7% 면제해 최대 1.2% 비용 부담을 추가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프로그램은 대환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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