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그룹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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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년 공채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설정해 남성을 더 많이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히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이 경우 하나금융은 즉각 비상 경영승계 절차를 가동하게 된다. 하나금융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가운데 선임일,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이후 유고 발생 후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비상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회추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임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등 핵심 신사업 역시 일정 조정 등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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