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잠수함 화재 사망사고 사과… 노조 “예견된 인재”

전인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3 1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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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노동자 숨져… 이상균 부회장·금석호 사장 명의 담화문 발표
노조 “밀폐구역 2인1조 원칙 안 지켜져… 대피·비상 대응 체계도 미비”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검토…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울산조선소에서 창정비 중이던 해군 잠수함 화재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를 전했다. 노조는 밀폐 작업 구조에 대한 안전 대책 부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잠수함 화재 난 울산 HD현대중공업 모습/사진=연합뉴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이상균 부회장과 금석호 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슬픔에 잠기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께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창정비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불이 났다.

당시 잠수함에서 작업 중이던 47명 중 46명은 대피했으나,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내부에 고립됐다가 33시간여 만에 시신으로 수습됐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가 “잠수함의 구조적 위험을 방치한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잠수함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극도로 어려운 폐쇄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측이 현장 안전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고 지점이 밀폐 구역인데도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대피 경로 확보와 비상 상황 대응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매뉴얼조차 없는 상태에서 잠수함 화재 초기 단계에 소화수를 사용해 납축전지 배터리 취급 구역에서 전기 합선 등 2차 사고 위험까지 초래했다”며 “생명을 구해야 할 현장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는 잠수함 건조 및 정비 현장 안전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은 “회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보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책임자를 가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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