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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이 연 세미나에서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서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은 “회계오류를 적시에 발견하고 시정하려면 회계 심사와 감리 주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반복되는 회계부정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회계부정을 사후 적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상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회계부정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조치할수록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해외 제도와 비교할 때 국내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회계부정 적발의 적시성과 제재의 억제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전문인력 확충과 감리 수단 고도화를 통한 심사·감리 주기 단축이 제시됐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회계부정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종합토론 참석자들은 심사·감리 주기를 줄이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체로 공감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업별 회계 위험도를 분석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심사 강도를 달리하는 차등 감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다만 감리 주기를 코스피 상장사는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으로 급격하게 단축할 경우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과정에서 단계적인 시행 방안과 대상 선정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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