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김자혜 / 기사승인 : 2024-04-02 1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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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흥국화재

 

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 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에 탑재된다. 이달 1일 해당 상품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민생안정특약은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3대 중대 질병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다.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납입 완료 시점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 추진한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흥국화재는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우선 적용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생안정특약을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며 “가계 부담 급증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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