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식품 ‘엿질금’· 동원F&B ‘은행잎 추출물’…일부제품 '즉시회수' 조치

이슬기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9 1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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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식품의 ‘엿질금’과 동원에프앤비 GNC의 ‘은행잎 추출물’이 금속물 이물 기준초과와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남양식품이 소분·판매한 ‘엿질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동원애프앤비가 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은행잎 추출물’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 9일 밝혔다. 

 

▲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남양식품에서 소분 판매한 엿질금이 금속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은 남양식품에서 소분 판매한 ‘엿질금’으로 소비기한이 2024년 4월 20일로, 포장단위는 300g, 바코드는 8801795001010가 해당된다. 엿기름이라고 불리는 ‘엿질금’은 엿이나 식혜를 만들 때 사용되는 곡류가공품이다.


▲ 동원애프앤비 천안공장에서 수입 판매한 ‘은행잎 추출물’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진=식약처>


동원에프앤비 천안공장에서 수입판매한 ‘은행잎 추출물’은 소비기한 2025년 7월 1일로 포장단위는 48g, 바코드는 8801047566984이 회수 대상제품이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행개선·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붕해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제제는 생체이용률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고객센터나 구매처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당부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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