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간 7.9년으로 ‘유동화 금액은 크게 지급기간은 짧게 설정’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생명보험 5개사가 지난달 말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 만에 600건이 넘는 신청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유동화 신청 1건당 평균 지급액은 첫 해 평균 477만원으로, 월 약 40만원 수준의 생전 자금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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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 첫날 고객의 유동화 전환 절차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김소연 기자 |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생명 등 5개사가 지난달 30일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시행 후 8영업일 동안 총 605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소비자들의 자발적 신청이 이어지며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는 모습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비율 감액해 해약환급금을 생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보장 기능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접수된 605건의 유동화 신청 중 초년도 지급액은 총 28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77만원이며, 월 환산 시 약 39만8000원 수준이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6세였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2%, 평균 지급기간은 7.9년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신청자가 ‘유동화 금액은 크게 지급기간은 짧게’ 설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고령층의 실질적인 노후생활비 수요를 고려할 때 제도 활용 효과도 확인된다. 현재 1인당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192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약 68만원)에 개인연금·퇴직연금 등과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나 주택연금을 병행하면 소득 공백 구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소비자 문의와 민원 유형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비대면 신청 도입 여부 검토, 소비자 안내 강화, 종신보험 신규 가입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예방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고령사회에 맞는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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