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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이뤄진 노란봉투법 무제한 토론 모습./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경영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공식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법령상 의무 이행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치전환까지 단체교섭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인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축이 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 의견을 수렴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경우 원·하청 관계 전반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부과된 의무 이행 자체를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F는 현재 산안법상 원청에게 부여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곧바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작업환경과 관련해서도 사무공간, 창고, 휴게공간 등 시설 관리 영역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이 추가적으로 시행한 조치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해석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치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근로자 지위 박탈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배치전환까지 단체교섭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총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부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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