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플랫폼 전략 전환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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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카카오가 AI 신사업 등 핵심 전략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김 창업자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이후 100일간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건강 악화로 암 수술과 재수술을 받는 등 개인적 어려움도 겪었다. 올해 3월에는 CA협의체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그룹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경영 불확실성의 큰 축을 털어내며 위축됐던 기업 분위기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그룹 내부에서는 “날개를 단 기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신사업 전략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ICT 업계에서는 오너 리스크 해소가 AI와 신사업 전개에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는 최근 계열사 정리와 구조 개편을 이어가며 경영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네이버 등 경쟁사 대비 AI와 핵심 기술 분야 투자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 과정에서 불만이 폭주하며 주가도 부진한 상황이다. 이달 말 오픈AI의 챗GPT와 자체 AI ‘카나나’의 카카오톡 결합을 앞둔 만큼 이번 무죄 판결이 경영 전환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김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해소됐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산업자본이 금융사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최근 5년 내 벌금형 등 위반이 없어야 한다. 만약 유죄였다면 카카오는 보유 중인 27.16%의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가 즉시 경영 전면에 복귀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그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이사회 의장 복귀 이후 과감한 행보와 김 창업자의 부재 자체를 비교하며 카카오에 뼈아픈 약점이었다는 평가가 지속돼왔다.
카카오 측은 이번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은 에스엠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카카오 및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 감사하다”고 전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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