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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은 허가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을 상대로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은 혈액암 2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을 부여했다. 또 조 청장의 주거는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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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
반면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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