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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때 이 중 89억50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겼으며, 2022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약 9억9000만원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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