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방해·부정거래 혐의로 최대주주·주간사 고소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1조원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이 입찰가 유출 의혹으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흥국생명은 매각 과정에서 공모·기망이 있었다며 최대주주 손모 씨와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임원 등 5명을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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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생명 본사 전경/사진=흥국생명 |
흥국생명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끌어올리기로 사전에 공모했음에도 겉으로는 해당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은 이를 신뢰해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제시했다. 당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 수준의 가격을 써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 측은 흥국생명의 입찰가를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이후 힐하우스는 1조1000억원으로 가격을 높여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
흥국생명은 이 과정이 “가격 형성과 경쟁 방식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흥국생명은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지위를 침해당한 채 정당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회를 상실했다”며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입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에 해당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소인 최대주주 손모 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지분 12.4%를 보유한 주주이며, 손 씨의 딸 김모 씨는 매각 참여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로서 매각 절차를 주도했다. 김모 대표 등 모건스탠리 임원들은 공동 매각주간사로서 입찰 실무를 총괄한 인물들이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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