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분기배당 기준일 규정 손질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코웨이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등 이사회 제안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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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웨이 CI |
코웨이는 31일 충남 공주시 유구읍 본점에서 제3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방준혁, 서장원, 김순태 등 3명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전시문이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됐다. 선우혜정과 정희선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되면서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도입됐고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반면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구성안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안은 부결됐다.
서장원 코웨이 대표이사는 “코웨이는 앞으로도 주주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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