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 ‘R2M’ 저작권 침해 2심 승소…리니지M 저작권 지키나

최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1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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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배상 169억원·서비스 중단 판결
▲ R2M <이미지=웹젠 공식 유튜브 채널 캡쳐>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웹젠은 8일 공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엔씨소프트에 16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취지의 법적 판단으로, 게임업계에서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이 2020년 출시한 모바일 MMORPG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의 전투 시스템, 성장 구조, UI, 과금 모델 등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에 10억원 손해배상과 함께 R2M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고, 2심에서는 배상 규모가 169억원으로 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27일 “R2M은 리니지M의 핵심 구성 요소를 실질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며, 서비스 중단 명령도 함께 유지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액에 해당한다.

웹젠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고,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해선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다. 현재 R2M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운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 장르 유사성을 넘어서 게임의 시스템과 구조, 인터페이스, 과금 방식 등도 창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로 해석된다.

그동안 게임 시스템은 ‘아이디어’로 분류돼 저작권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이번 판결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설계·구성이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리니지 IP를 둘러싼 다수의 유사 게임들 속에서, 엔씨소프트가 처음으로 자사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아낸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수년간 반복돼 온 ‘리니지라이크’ 논란에 처음으로 명확한 기준이 생긴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게임의 핵심 시스템까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건 사실상 처음”이라며 “향후 비슷한 분쟁에서도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 강화라는 흐름은 환영할 일이지만, 과도한 보호가 창작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해석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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