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178억원 부과
1개 차종 SW 결함·시정명령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폭스바겐 차량 32종이 국내에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를 8월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인증취소된 차량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이 중에서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고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3만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폭스바겐 측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해 지난달 6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폭스바겐 측의 인증서류 위조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으며 청문 당시 폭스바겐 측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청문 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은 1개 차종의 소음성적서는 위조한 것이 아니고 엔진회전수 오류만을 정정했다고 주장했으며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소음성적서 위조 차종을 10개에서 9개로 정정했다.
다만 환경부는 해당 차종은 배출가스 성적서도 함께 위조한 차종이기 때문에 인증취소 차종 수는 청문 이전과 같이 32개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7만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8월 2일자로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부과율 3%를 적용했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달 28일부터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폭스바겐 측이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리콜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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