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조은지 기자] ‘죽이야기’라는 브랜드로 죽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대호가’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통지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호가가 가맹 계약 기간에 부당하게 즉시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적발해 향후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가는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점 사업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이 글을 본 대호가는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보고 해당 점주에게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통보했다.
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대호가는 즉시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의 게시글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저사업자들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상당한 비용의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 임의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당 가맹점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으 임의적 가맹계약 해지 형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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