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36개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 A씨와 이를 도운 증권회사 직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해 가장·통정매매(17만회)와 시·종가관여 주문(1180회) 등 총 36만회(1억5000만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증권사 직원 B씨는 A씨와 공모해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계좌 제공과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지원했다.
금융위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의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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