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법인부문에 대해 10일 영업정지와 과징금 18억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LG유플러스 고객의 약 7%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수수료를 준 혐의 등으로 이동통신3사 중에서 유일하게 조사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업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과징금은 애초 15억2000만원이었지만 조사 거부에 따른 20% 가중치(3억원)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통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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