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해운의 부두 물류 운송과 하역차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토경 DB>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한진해운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납기지연에 따른 피해 등 그 파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한지 3주째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회생보다는 청산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법원조차 청산을 예고하고 있어 한진해운의 앞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해석이 무게를 더하고 있다.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해당 법원 안팎에서는 "물류대란 해결 못하면 파산"이란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일 현재까지 KOTRA가 해외지사를 통해 접수받은 한진해운 사태관련 피해사례는 총 207건에 달하며, 주요 피해 유형은 ▲납기지연(127건) ▲하역비 등 추가비용 발생 (24건) ▲운송비 급등(20건) 등으로 나타났다.
▶ KOTRA 해외지사별 피해사례 중 ‘납기지연’이 61%(207건 중 127건)로 최다 ▶ ‘하역비 등 추가비용발생’과 ‘운송비 급등’ 피해도 상당수
또한 국내기업의 피해접수를 전담하는 ‘수출입 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무역협회 운영)에 9월 18일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는 397건으로 피해규모는 1.4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한진해운 사태관련 대응자료를 보면 피해규모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어렵지만 벌써 1.47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이와 같은 사태가 지속되면 우리 해운산업이 재기의 발판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실시간으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정부발표에 따르면 한진해운 선박에 기선적된 물량이 54만 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로서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납기지연이나 운송비 급등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만큼 입항거부나 하역중단 상황에서의 대응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적절한 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OTRA는 한진해운 측의 법정관리 신청 직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지상사와 바이어 피해사례 등 해외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외무역관을 통해 외교부 재외공관의 현지 대응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진해운의 파산만은 막아야 한다"는 해운업계와 부산 지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단, 금융위원회 등은 "원칙에 변함은 없으며,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한진해운 사태는 '풍전등화' 입장에 놓였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