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용준 / 기사승인 : 2016-09-26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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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수사 고려 구속 불가피 분석도
▲ <사진=연합>


롯데, 日 경영진에 넘어가나


[토요경제= 여용준 기자]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오전 신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등 일가족 모두가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제외한 이들 일가족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로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검찰은 수일간 고심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이번 사안에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내 여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동빈 회장이 구속될 경우 롯데 그룹에 대한 경영 전반이 롯데홀딩스 경영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롯데의 경영권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 중 93.8%를 롯데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지만 종업원지주회와 5개 관계사, 임원지주회, 롯데재단 등 54.1%의 우호지분을 가지고 있어 경영권을 지켜왔다.


여기에 일본은 재계 총수가 구속될 경우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관례를 가지고 있어 신동빈 회장이 구속될 경우 롯데홀딩스 회장직을 내려놓게 될 것이 유력하다.


롯데홀딩스에 물러날 경우 신씨 일가는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잃게 되며 한국 롯데의 경영권까지 일본에 넘어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인 전문경영인 쓰쿠다 다카유키와 일본인 이사회에 넘어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경우 신동빈 회장이 구상했던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한국 롯데의 분리도 어렵게 된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6월 호텔롯데를 상장시키려 했으나 누이인 신영자 이사장의 면세점 로비 수사와 롯데그룹 비자금 등으로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롯데 측은 “검찰 수사에 최선의 협조를 해서 일정하게 가닥이 잡히는 대로 곧바로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신동빈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이마저도 어렵게 된다.


롯데 관계자는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지만 지금은 성실하게 수사받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 측은 성명서를 내고 “신뢰받는 투명한 롯데가 되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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