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기된 조세소송 금액은 9240건에 대해 16조 5206억원이 소송 제기됐으며, 그중 금액기준으로 8조 8922억원이 처리됐다. 처리건수의 12%인 987건이 패소됐고 패소금액은 처리금액의 31%인 2조 7586억원이 패소했다.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을 보면 5년간 처리된 총 8256건중 1억원 미만은 전체 소송건중 46%인 3829건이며, 패소건은 271건으로 패소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억원 이상금액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처리된 467건중 패소건은 148건이 패소하여 패소율은 31.7%로 소송금액이 높을수록 패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나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5년간 100억원이 넘는다“고 밝히며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수입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과세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조세소송 변호사를 100명까지 확대하기에 앞서, 부당징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과세행정의 신뢰를 먼저 쌓아가는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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