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기타 의료비를 제외하고 실손 보험 중복 가입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174만8천628명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는 내년 1분기 기타 실손 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여러 개를 들어도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만 보험금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보험 특약을 2건 가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300만원을 물어줘야 할 경우 A사 150만원, B사 150만원 식으로 기여분만큼 비례 보상을한다는 의미다.
중복 가입자가 많은 기타 실손담보보험 특약은 주로 운전자보험에 포함돼 있다.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때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경우 중복 가입자가 46만4천510명이다.
현재 벌금을 보장하는 벌금담보 특약은 28만1천987명,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법률비용 특약은 1만9천932명이 중복 가입돼 있으며, 일상생활 중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손해보험 특약인 '생활배상책임' 중복 가입자는 98만2천199명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가입 전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타 실손담보보험 특약에 대한 중복가입 안내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경우 특약 보험료가 2천∼5천원 정도이고 생활배상책임과 법률비용 특약은 1천원 이하로 그간 중복가입 확인에 소홀했던 측면이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도 지난 8월 금융위 감사 결과에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의 다른 실손담보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모집 때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과 비례보상 원칙 안내 등의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중복가입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기타 실손보상 특약에 대해서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라며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따져 어떤 특약 상품의 중복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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