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판매하는 생크림 케이크에 제조일자도 유통기한도 표시돼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을 표시해야하는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식품소분업으로 신고를 하여 소분하는 식품’, ‘방사선으로 조사 처리한 식품’,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자연상태의 식품 또는 수입 농·임·축·수산물 중 용기 포장에 넣어진 식품’ 등 5가지인데 제과점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어 표시대상영업인 ‘식품제조·가공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과점에서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제품들은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제과점에서 직접 제조된 제품을 구매 시 이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 생크림 같은 유제품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잘못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지만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다.
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부터 소규모의 작은 제과점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실정이다.
A 프랜차이즈 제빵기사는 “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내용이 제빵기사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보통에 이틀을 넘기지는 않지만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 소비자는 "얼마 전 엄마 생신 때 생크림 케익을 샀는데 크림이 다 무너졌다"며 "유통기한이 없는걸 몰랐고 비싼건 3-4만원 대 까지 나가던데 이 돈을 주면서 앞으로 찜찜해서 사먹을 일이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지난 2014년 11월 ‘제과점서 직접 만든 케이크에도 우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대형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고객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법률의 허점 사이로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우며 도망가고 있다.
소규모 제과점들도 대형 프랜차이즈도 안하는데 우리라고 해야하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그날 만든 생크림케이크는 그날 모두 소진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맹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매장을 다 통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제과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의 표시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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