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서민 대상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이뤄지는 신종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해 이제 저축은행을 빙자한 가짜 홈페이지 및 로고 도용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대출빙자형 사기 수법은 신용도가 낮아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에게 보증서 발급비와 대출상환 자금 등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행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중 대출빙자형은 지난해 상반기 36.7%에서 하반기 53.6%로 증가했으며 나아가 올 상반기에는 68.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들어 대출빙자형 피해접수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보이스피싱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실제 사기범 목소리를 집중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 가짜 저축은행 대출 사기 주의보
최근 계약이전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저축은행 등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금융지주사 유명 로고를 도용,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다수가 금감원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들은 주로 금융지주사 로고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저금리 대출을 위한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짜 금융사 홈페이지의 잇단 폐쇄 조치 권고에 나섰지만 회사명과 인터넷 주소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기범들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 계열사인 것처럼 로고를 도용한 가짜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도 적발해 홈페이지 폐쇄 조치 및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책을 관계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 진화하는 사기 수법 소비자 ‘속수무책’
금융당국은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보를 내렸다.

그들은 그동안 대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면 개설한 가짜 홈페이지를 알려주며 의심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유선상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에 소속돼 있는지와 재직 여부 등을 반드시 다시 꼭 확인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및 보증금·선이자 등의 대출과 관련한 금전 선입금을 절대 요구하는 일이 없어 이 경우 보이스피싱임을 즉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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