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CD금리 담합 의혹 내달 결론 가능

김재화 / 기사승인 : 2016-04-06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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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사건의 제재 결론을 내린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과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의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소명 의견서 제출이 지난 4일로 마감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심의 절차를 걸쳐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중은행들의 시중금리가 0.29% 하락했는데 CD 금리는 0.01% 하락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보고 있으나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라고 반박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심의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심의 일정이 잡히고 나면 다음달께 제재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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