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앞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외 다른 수단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보안카드와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성을 고려해 현행 OTP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 인증과 지문인식 등의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보안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권 특성상 사용의무 폐지에도 대다수 금융회사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증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한편 개정안은 올해 초 개정된 전자금융법과 관련한 세부 위임 사항 등을 담았다.
대포통장 모집 불법광고 등에 쓰인 전화번호는 금융감독원장과 경찰청장, 검찰청장의 요청으로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이 조치에 따라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법에서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완화의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시행령은 등록 자본금 요건을 3억원으로 설정했다.
자본금 요건을 낮춰 더 많은 핀테크 기업체들이 전자금융업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여야 한다.
거래액이 2분기 연속 기준을 초과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6개월 내에 정식자본금(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 1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
요금 자동납부 동의(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는 방식은 모바일 시대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전자문서 형태로 동의를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금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밖에 바이오인증 표준 등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을 제정한 경우 보안성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또 금융회사의 정보기술 부문 계획서와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 접수 업무를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6월 30일 이전까지 법령·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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