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 변경으로 하도급 대금이 늘었음에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은 미창건설에게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건설은 2014년 6월경 A사와 B사에게 ‘휴롬 본사 사옥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및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들)을 각각 위탁했다.
설계가 변경돼 공사 기간 연장과 금액 증액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2014년 9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급 계약 금액을 증액 조정받고 2015년 3월 25일 증액된 대금을 대부분 지급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이같은 변경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라 증액된 도급 대금을 수령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이 밖에 미창건설은 A사가 창호공사를 정상적으로 준공했음에도 A사와의 설계 변경에 따른 분쟁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2천 6백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도급 공사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수급 사업자 A사에는 일부만 현금(31.96%)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유가 아님에도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밖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미창건설에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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