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간단보험 온라인서 판매 허용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인터넷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인 '세그웨이'를 구입한 A씨는 기계 파손이나 운행중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생각했지만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찾기 어려워 가입을 포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처럼 보험상품을 찾아볼 필요 없이 제품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개인용 이동수단을 구입할 때 관련 보험상품을 안내받고 가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1단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을 활성화하는 차원의 규제 개선 방안을 지난해 상반기부터 모색해왔다.
금융당국은 우선 소액 간단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소액 간단보험은 보험 가입 기간이 짧고(1회성 또는 가입기간 1~2년 미만)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며, 위험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상품을 의미한다. 여행자보험, 레저보험, 드론 피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소액 간담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판매 가능 상품은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필요하나 일반적인 보험 판매채널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가계성 손해보험이면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연동된 상품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동시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거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전거나 스키용품을 사면서 레저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또 애견숍에서 애견용품을 사면서 애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면서 상해·배상 책임 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소액 간단보험 판매에 유리하도록 20~30장에 달하던 보험 가입서류를 4~5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액 간단보험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기준도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완화해 적용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 간단보험은 단체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고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보험에 들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새로운 판매방식 확대에 따라 그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보험계약은 소비자에게 재화·서비스와 분리해 가입·취소할 수 있게 하고, 단체보험으로 보험 판매시에도 보험사·대리점이 보험의 핵심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서면, SNS 등으로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다음달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해 상반기내 온라인상에서 소액 간단보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실생활에서 위험보장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보험 가입은 더 편리해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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