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이러한 합병안을 재가하고 내부적으로 관련 준비 작업을 지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남기기로 했다”며 “미래에셋대우의 법인명인 ‘대우증권’을 ‘미래에셋대우’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다음달 1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상호를 ‘대우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의결할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남겨두고 미래에셋증권과 합병하면 보유주식 43%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중 법인세만 약 2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이 되면 미래에셋증권이 소멸되면서 세금 부담이 사라진다.
지난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도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을 피인수기업인 외환은행으로 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대우와의 합병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내달 중순에 출범한다고 밝혔다.
통합추진위원장은 박현주 회장이 맡을 계획이다.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은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에셋대우에서 각각 4명씩 맡는다. 조웅기 미래에셋증권 사장, 이만희 전무, 봉원석 CRO, 김승회 상무와 홍성국 미래에셋대우 사장, 조완우 상무, 채병권 상무, 김희주 이사로 구성된다.
통합추진위원회 간사는 현재 통합추진단장인 김대환 미래에셋증권 상무와 허선호 미래에셋대우 상무가 맡게 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합추진단과 의결기관인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10월 1일 합병 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노조 갈등…존속 합병 걸림돌
미래에셋그룹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에 가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래에셋대우의 노조와 대주주 적격성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노조는 미래에셋에 노사의 대화 채널 개설과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7일에는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며 사측과 입장차를 보였다.
또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으로 남는 다면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9.87%를 보유한 미래에셋증권이지만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으로 남을 경우 최대주주는 미래에셋대우로 변경된다.
대우증권은 지난해 2월 소액채권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심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진행 중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래에셋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다음달 미래에셋대우의 이사회 결정 이후부터 지켜볼 것”이라며 “아직은 이에 대해 논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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