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2400억원…"대출빙자 주의"

정종진 / 기사승인 : 2018-02-05 1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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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건수 4만9948건, 전년比 8.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인한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4만9948건,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피해건수는 4027건(8.8%), 피해액은 499억원(26%) 늘었다. 특히 피해액 가운데 148억원이 가상화폐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 출금이 가능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화폐로 인출된 사례의 건당 피해액은 1137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2.3배 많았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유형은 '대출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2015년 3만6805건(1045억원), 2016년 3만7222건(1344억원), 지난해 4만2248건(1805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자금 수요가 많은 40~50대가 지난해 전체 피해자의 62.5%였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7700건(618억원) 피해를 기록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20~30대 여성(전체 피해자의 50.6%)을 주로 노렸다.


20대 남성은 취업을 미끼로, 50대 이상은 가족 납치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등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사기에 이용된 정황도 특징이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인출에 쓰여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은 지난해 4만5422개로 전년보다 1204개(2.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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