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없는 농가 "재해보험료 깍아준다"

정종진 / 기사승인 : 2018-02-05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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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재해보험 등 사업계획' 의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 보험료가 할인된다. 아울러 지진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통해 2018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품목인 사과·배·벼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 과도한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 품목은 지난해 53개 품목에서 올해 4개(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품목을 추가하고, 2022년까지 총 67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과·배·단감·떫은감 상품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비율 10%형' 상품을 개발하고 고추 병충해 보장 대상 추가 등으로 보장을 강화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확대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5% 할인해줄 예정이다.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전기안전점검 상위 등급 축사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한다.


이밖에 지진발생으로 가축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축사 지진특약이 신설되고, 축산농가의 LPG사용 증가에 따른 폭발위험 담보도 마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난해 대비 10% 인하하는 한편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이 강화된 신규상품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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