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된다. 이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부터 반영되며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만기가 돌아와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존 대출자가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차주가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등급이 올랐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된다. 4개월에 1번씩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
저축은행업계는 이와 별도로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사실상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되는 셈이다. 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취급~만기)의 절반을 지났다면 금리 24%를 넘는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대환(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로 신규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상환해 이자와 수수료 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전에 만기가 돌아와 연장하는 경우 역시 금리가 24%를 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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