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구역내에선 현금(원화)이나 비자(VISA) 신용카드·선불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6일 금융감독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 금융거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평창조직위원회 방침에 따라 VISA 표시가 없는 신용카드나 현금인출카드로는 올림픽경기장 구역 내에서 결제 및 현금인출이 안된다.
이에 따라 VISA 표시 신용카드가 없는 관람객은 미리 현금을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VISA 선불카드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VISA 선불카드는 경기장 구역의 판매소에서 일반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무인 자판기 6대를 포함해 12곳에서 VISA 선불카드를 판매한다.
선불카드는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금액에 상관 없이 현장 판매부스 등에서 환불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장 구역 밖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이같은 제약 없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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