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7일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개인을 상대하는 353개 금융회사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이 미흡한 회사에 시정·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리보장 제도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이용·제공동의를 철회·정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다. 마케팅 목적 연락을 중단하라는 청구권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권리보장 제도를 어떻게 안내하고 신청받는지, 업무처리 절차가 갖춰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의 이용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금융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권리와 행사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점검 결과 제도 운영이 미흡한 금융회사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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