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건의사항 중 104건 적용"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올해 연말부터는 신용카드 해지시 남아있는 1만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로 대금결제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운영중인 금융 현장메신저에서 나온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7일 금융위는 새롭게 제3기 현장메신저를 위촉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되온 현장메신저의 주요성과를 소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 2016년 이후 소비자 100명과 금융사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운영해 건의사항 총 213건을 받아 104건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는 환급·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시 소멸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연말부터 카드 해지때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여 포인트를 대금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배터리가 방전되면 은행을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에 연말부터 온라인 재발급을 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OTP를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인 전월 사용실적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좀 더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한해동안 활동할 제3기 금융 현장 메신저 133명을 이날 위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소비자중심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체감형 금융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함으로써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 방침"이라며 "제3기 현장 메신저가 금융혁신 대표 메신저로서 역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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