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 땐 3년 이하 징역 등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온라인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현혹돼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466건에 달했고 일명 '작업대출(381건)'과 통장매매(275건) 광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대출은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해 대출을 진행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서류를 조작한 대출은 대출업자뿐 아니라 이를 사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통장매매의 경우 대포통장의 불법성이 알려지면서 매매가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매일 20만 원, 월 450만 원'의 사용료를 제시하거나, 불법은 맞지만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광고로 현혹하고 있다.
통장매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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