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부실 관련자는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ㆍ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자 등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현재의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보는 금융당국과 파산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한도는 30억 원,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는 20억 원이다.
예보는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전세계 곳곳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역할을 한다. 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 방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지능화되면서 제보가 없으면 재산을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예보는 이들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대부분을 해당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에게 돌려주고 일정 부분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억 원 이하 은닉 재산에 대해선 회수 기여금액의 20%, 1억~10억 원은 2000만 원과 1억 원 초과 회수 기여금액의 15%를 더한 금액, 10억~100억 원은 1억5500만 원과 10억 원 초과 기여금액의 10%를 더한 금액, 100억 원 초과에는 10억5500만 원과 100억 원 초과 기여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을 준다.
예보는 지난해 으뜸저축은행 부실 관련자인 A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 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억4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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