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우리은행은 한중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기존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통화스왑이란 거래 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사전에 정해진 만기와 환율에 의해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서비스 대상은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업체이며 적용범위는 수출과 수입업무로 확대돼 수출환어음 매입과 수입신용장 개설시 모두 ‘한중통화스왑 무역결제 지원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기업은 위안화 결제시 국내은행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국 역외금리(HIBOR, Hokokong Interbank Offered Rate)가 아닌 역내금리(SHIBOR, Shanghai Interbank Offered Rate)를 기준금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시장상황에 따라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위안화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환가료와 신용장인수금리 등 무역 관련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영배 우리은행 외환사업단 상무는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청산은행으로 지정되며 국내 거래업체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며 “향후 위안화와 원화 무역결제를 미국 달러 결제환경 수준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원화 무역결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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