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등 스카웃 목적으로 영업행위 방해 '신고 대상'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생명·손해보험업계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업계가 보험설계사 부당 스카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법인보험대리점협회는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의 일환으로 '과도한 스카웃 방지 방안'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과도한 스카웃 행위에 대한 신고유형을 마련해 이와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입은 보험사 지점이나 GA는 각 권역별 자율협약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유형은 동일팀 또는 지점 소속 설계사 10명 이상을 첫 설계사 스카웃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스카웃 하는 행위이다. 또 타사(대리점) 설계사를 스카웃할 목적으로 부당 행위를 함으로써 타사(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부당 행위는 ▲스카웃 목적의 현수막, 수수료·시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 등을 타사 사옥 및 영업소 주변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모집인력이 없는 영업점포 개설 후 인력충원을 위해 스카웃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존 설계사에 비해 추가적인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휴대폰 문자, SNS 등을 통해 타사 설계사에게 스카웃 목적의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과도한 스카웃 행위를 한 보험사 지점이나 GA에 대한 후속조치도 마련했다.
이에 3개 협회는 신고건에 대해 현장조사반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 결과를 운영협의회에 보고한다. 스카웃 행위 피신고사에 대해서는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 명의의 스카웃 자제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스카웃 행위가 중대하다고 운영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검사 등 요청하게 된다.
아울러 생·손보협회는 보험사·GA별 설계사 이동현황을 주기적으로 산출해 최근 유입이 많은 곳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산출된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설계사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또는 GA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설계사 변동성 기준은 직전 3개월간 경력설계사 증가 인원의 표준편차 상위 10%(보험사), 5%(GA)로 정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과도한 스카웃 우려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보고하고 해당 보험사와 GA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기로 했다"며 "과도한 스카웃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A업계는 올해 ▲보험설계사 위·해촉 ▲모집계약관리 ▲불완전판매(민원) ▲지점관리 4개 분야로 자체적인 준법감시에 나선다.
1분기 주요점검 분야는 설계사 위·해촉으로 설계사 일반현황 점검, 설계사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등 현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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