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 침입’ 금은방 털이범 검거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1-26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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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음.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경남 함양경찰서는 26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황모(38)씨를 검거했다.


황 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24분 함양군 함양읍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반지 등 귀금속 200여 점(시가 5천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황 씨는 금은방에 침입하기 위해 건물 지붕을 타고 지상 3m높이 건물 외벽의 환풍구를 뜯어냈다.


환풍기는 가로·세로 각각 35cm로 성인 남자가 겨우 몸을 통과시킬 정도로 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황 씨는 범행에 앞서 2계월 정도 시곗줄을 교체한다며 금은방을 찾아오는 등 함양과 거창 인근 여관방에 머물며 범행대상을 수차례 사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 특정영문이 적힌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이 촬영돼 경찰이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주민 제보로 붙잡혔다.


더불어 황 씨는 함양 일대 식당 등 13곳에서 4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를 상대로 여죄에 대해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며 황 씨가 훔친 귀금속을 매매한 서모(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제보로 황 씨 검거에 도움을 준 주민에겐 감사장과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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