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단기 운전자 특약' 등 설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정종진 / 기사승인 : 2018-02-12 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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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휴기간 은행·저축은행 거래 중단 대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설연휴 중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등 자동차보험 관련 특약 상품을 살펴볼 만하다. 또 연휴기간 우리은행과 전체 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미리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귀성길 장기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할 경우 상황에 적합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으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아울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도 눈여겨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아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설 연휴중 우리은행과 전체 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 작업이 진행돼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인터넷(모바일) 뱅킹 및 자동화기기(CD/ATM) 이용이 불가하다. 이에 현금 인출이나 송금, 예약한 환전금액 수령 등 업무는 미리 마치는 것이 좋다.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중에 도래하는 경우 만기는 연휴기간 종료 직후 첫 영업일인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기된 기간에는 약정금리가 정상 적용된다.


연휴 시작 직전일인 14일에 해지해도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등 불이익이 없다. 연휴중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 대출만기일 역시 19일로 역시 자동 연기된다.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탄력점포 45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점포를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연다.


출발 전에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미리 환전을 신청할 경우 통화종류에 따라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을 지정해 직접 외화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단 이용 가능한 영업점이나 이용시간, 환전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원화(KRW)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에 대비해 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해당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정보 복제 후 부정 사용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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