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운명의 날' 밝았다…뇌물죄 1심 오후 선고

여용준 / 기사승인 : 2018-02-13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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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허가' 명목 스포츠재단에 70억원 건넨 혐의…청탁 있었는지 여부 관건
▲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공여죄를 판가름할 1심 재판의 선고일이 밝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18가지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의 이번 재판은 재판부가 ‘면세점 허가’라는 현안을 청탁 대상으로 볼 것인지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언급하며 신 회장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의 주요 쟁점은 이 부회장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낸 후원금 관련 혐의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센터 후원금에 대해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등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따라 신 회장 역시 집행유예 내지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신 회장의 선고공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 이후로 연기한 만큼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회장이 이번에도 실형 선고를 피할 경우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정싸움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비자금 비리와 관련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 회장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동주 전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검찰과 신 회장 측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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