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NH농협은행은 2일부터 농가소득 확대에 기여한 개인고객에게 신규가계대출 신청 때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대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 농협 판매장에서 농축산물을 10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으로 상품 구매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구매실적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협 판매장에서 기업고객이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실적에 따라 최대 0.2%포인트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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