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허위 주식정보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익을 챙긴 시세 조종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일부 상장기업 대주주가 이들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3일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세조종 세력 조직원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조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조직 총책 B씨 등 2명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나머지 2명의 조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참고인 중지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B씨 등은 상장기업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가 조작 의뢰를 받고 지난해 3~12월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는 식으로 14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어 주가가 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또 차명증권 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일명 '단주 매매' 수법으로 추천 종목이 마치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시세를 조작한 모 기업의 주가는 주당 5900원에서 9600원까지 오르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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