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판에 나타난 '암초'…김정태 3연임 제동걸리나

유승열 / 기사승인 : 2018-02-14 14: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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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인사개입 인정…은행법 위반
당국 적격성 심사서 자격 박탈될 수도
"권력남용, 김정태냐 함영주냐" 중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하나금융지주>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법원의 1차 공판에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 회장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3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7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여기서 법원은 최씨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통한 KEB하나은행 인사개입을 인정했다. 직권남용은 무죄를, 강요는 유죄를 판결했다. 최씨가 민간금융사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1심 판결문에서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KEB하나은행 특정 임원의 승진 발령을 부탁했고, 이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 전화해 해당 임원의 승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김정태 회장은 "요구를 듣지 않으면 하나금융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거절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이 KEB하나은행의 조직개편 및 인사에 개입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 경우 김 회장은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은행법 제35조의 4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김 회장의 3연임 가도에 뜻 밖의 암초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적격성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적격성 심사에서 김 회장이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향방은 은행법을 누가 위반했냐는 것이다. 때문에 은행법 관련 문제는 외부에서 내부로 넘어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특검조사에서 강요에 의해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10월말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에게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 없다"며 "조직개편은 내가 지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EB하나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기존에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누가 법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연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은행법 위반으로 CEO 적격성 심사에서 불합격을 준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에 대한 인사청탁과 강요 혐의는 인정됐다"면서도 "그러나 김 회장 등은 윗선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피해자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김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김 회장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며 "최순실, 박근혜, 안종범의 순으로 내려온 인사청탁을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해 실행토록 강요한 공범이지, 절대 피해자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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