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촉발된 과징금 문제가 은행 차명계좌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 회장이 1993년 8월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한 계좌는 원장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현재 살아있거나 휴면 상태인 계좌는 실명제 시행 시점의 원장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 기준시점(1993년 8월 12일)의 계좌 원장을 일부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라도 현재 살아있는 계좌이거나 휴면계좌는 기록을 보관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활성계좌나 휴면계좌는 오래된 기록이라 하더라도 입증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들이 과거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며 "다만 기록이 워낙 방대해 특정 시점의 기록을 일률적으로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따.
금융실명제법 부칙 6조 1항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1993년 8월 12일)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8월 당시 계좌 원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 27개를 보유한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에 당시 계좌 원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은행 활성계좌나 휴면계좌는 당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1993년 8월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당시 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미 해지된 계좌는 기록이 없어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
금융사들은 상법상 상업장부 보존 기한인 5~10년까지 해지계좌 기록을 보관한다. 전표 또는 유사한 서류는 5년, 중요 서류는 10년이 경과된 후 기록을 폐기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은 거래관계가 끝난 고객의 개인정보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폐기하는 은행이 대부분이다.
다만 활성·휴면계좌와 해지계좌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차명계좌를 운영했지만 활성·휴면계좌인 사람들은 과징금을 내고, 과거에 해지한 사람들은 기록이 없어 과징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1993년 8월 당시 데이터를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만 대상이 되므로 실질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은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 시중은행 등은 13일 회의를 열고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즉시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에 1993년 8월 당시의 계좌 원장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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