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미국서만 벌써 9건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데 대한 논란이 국내에서도 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에 이같은 사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가운데 국내 아이폰 유저들 역시 집단소송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소위 ‘애플 게이트’로 불리는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에 대해 애플에 설명을 요구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애플 게이트’에 대해 직접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이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애플 등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애플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고의적 성능 저하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애플코리아 측에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방통위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그동안 방통위의 요구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만큼 이번 설명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2017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했으나 이날 애플의 자료만 빠져있었다. 이날 평가에서는 앱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시범 평가도 함께 진행됐는데 애플코리아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방통위에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이다.
김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국에서 영업하는데 돈만 긁어가고 이용자 인식이라던가 편의성 보호인식은 부족하다. 정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비협조적이라 어떻게 불이익을 줘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소비자들도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지난 27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인원 20명을 모집했으며 내년 1월 중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으로 소장 제출 후에도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대로 추가 소장 제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법무법인 한누리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28일부터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한누리는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고 자료 분석 등을 한 뒤 소송 제기 시점, 1인당 청구 금액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애플 게이트에 대한 집단소송은 지난 26일까지 미국에서 총 9건이 제기됐고 이스라엘 고객도 소송에 가세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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