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발생하는 상해·사망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선진국의 '맹견보증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발생하는 상해·사망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반려견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건수는 2011년 245건, 2015년 1488건, 2016년 1019건, 2017년(8월 기준) 1046건으로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효과적인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등록제 의무화 이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을 견주에게 구상(求償)하는 보험으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이고 견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료가 저렴하다.
현재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견종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을 소유하는 견주들에게 맹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맹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사각이 존재하고 있다"며 "보험사는 미국 맹견보증보험 사례를 고려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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